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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행정쟁송

    [뉴스1]'용도변경 관련 종교시설 사용' 과천시 vs 신천지 항소심 18일 열려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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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행정소송 용도변경

    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항소심 — 로고스 공동 변호인단 참여

    출처: 뉴스1 · 2026. 03. 04 · 유재규 기자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과천시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공동 변호인단으로 참여합니다. 항소심 첫 공판은 2026년 3월 18일 입니다.

    로고스 참여 안내

    • 과천시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했으며, 새로 추가된 공동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 로고스는 경기 고양시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간략)
    • 과천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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