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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

    [로톡뉴스]"쓴 적도 없는 토렌트" 날벼락 고소장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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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코멘트 저작권·토렌트

    “쓴 적도 없는 토렌트” 날벼락 고소장… IP 주소만으로 특정되기 쉬운 구조와 대응 포인트

    출처: 로톡뉴스 · 2026. 03. 17 14:26 작성 · 최회봉 기자
    기사에서는 IP 주소만을 근거로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를 대량 고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다운로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 코멘트
    김현철 변호사는 “IP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IP 할당 대상자가 실제 다운로드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2고정72 등 판례를 함께 언급)

    기사 핵심 정리

    • 저작권자가 토렌트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대량 수집한 뒤, IP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수사 초기에는 실제 행위자 확인보다 IP 명의자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 와이파이 환경 등에서 제3자 사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운로드 동기 및 흔적이 없음을 중심으로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대응 포인트(요약)

    1) 동기(이유) 부재
    예: 넷플릭스 유료 구독 등 이미 합법적으로 시청 가능한 정황은 불법 다운로드를 할 동기가 약하다는 간접 사정으로 언급됩니다.
    2) 흔적 부재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여부, 문제된 파일의 존재 여부 등 “흔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3) 제3자 사용 가능성
    가족 사용 가능성,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여부, 외부인 출입 등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유의
    기사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기기를 “통째로” 제출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별건 수사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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