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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행정쟁송

    [한국일보]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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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코멘트 행정·공공정책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대기 1시간… 곤돌라 추진 갈등 속 행정·공익 쟁점

    출처: 한국일보 · 2026. 01. 01 · 오세운 기자
    기사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장시간 대기,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추진, 기존 사업자와의 행정소송공공성·제도 개선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 코멘트
    조원익 변호사는 기사에서, 행정청에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와 관련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이용자 안전·편의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사 인용(부분)
    "행정청에 삭도 사업 허가와 관련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시가 케이블카 업체의 독점을 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고 본다"

    기사 요지(핵심 정리)

    • 한파 속에도 남산 케이블카 매표·탑승 대기 줄이 길어 탑승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 불편이 부각됐습니다.
    • 서울시는 이용객 불만 해소 등을 위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기존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의 위법성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사업자의 장기간 운영(독점 운영 논란), 수익 구조 및 공공에 납부하는 비용 규모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 또한, 과거(2008년) 시설 변경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부가 가능성 여부가 논점으로 제시되며, 허가·변경허가 시 재량의 범위공공성 확보 장치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논의(허가 유효기간 제한 등) 및 환경·사업 타당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소개됐습니다.
    로고스 관점
    공공 이용시설의 허가·운영은 이용자 안전·편의, 환경 보전,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관련 쟁점에서 행정재량의 한계와 조건 부가 가능성, 절차적 적법성, 공익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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