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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본시장

    [논객닷컴]금소원·로고스 “고객 속여 DLF·DLS 판 우리·하나은행 집단소송”-김무겸, 전문수 변호사

    등록일 2026.04.08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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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기자간담회 금융·분쟁

    금소원·로고스 “고객 속여 DLF·DLS 판 우리·하나은행 집단소송”

    출처: 논객닷컴(오피니언타임스) · 2019. 09. 09 14:52 (수정 2019. 09. 09 15:15) · 이상우 기자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금소원)법무법인(유) 로고스가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와 관련해 피해 고객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핵심 요지
    • *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DLF·DLS 손실 피해액을 7,000억 원, 피해자를 3,700여 명으로 추산하며, 2013년 동양 사태와 비교해 1인당 피해액이 더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 * 김무겸 변호사는 만기 충족 시 실질 이자율이 2%대라는 점 등을 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망(진실 은폐/거짓)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 전문수 변호사는 고위험 상품은 공격적 투자성향 대상이어야 함에도,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권유 과정이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사기판매 입증이 쉽지 않아도 기망 요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와 함께,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이되 개별 상황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소개됩니다.

    주요 발언(기사 Q&A 요약)

    조남희 원장(금소원)
    가입자 다수가 사모·공모펀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이지만 개별 상황을 쉽게 파악해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무겸 변호사(로고스)
    “손실 위험을 설명했다면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매 과정에서의 기망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사기판매’ 판례가 드물다는 점과 함께, 이번 사안은 문서위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문수 변호사(로고스)
    “공격적 투자자 대상 상품”이라는 전제 아래, 투자자 성향 분석과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은 병행이 어렵고, 조정을 포기하고 소송을 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소송 진행 관련(기사 기재)
    기사에는 자료 수집 단계이며 빠르면 추석 이전 소장 접수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녹취 파일 등 자료를 확보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DLF DLS 집단소송 적합성 원칙 기망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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