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금소원·로고스 “고객 속여 DLF·DLS 판 우리·하나은행 집단소송”-김무겸, 전문수 변호사
등록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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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로고스 “고객 속여 DLF·DLS 판 우리·하나은행 집단소송”
- *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DLF·DLS 손실 피해액을 7,000억 원, 피해자를 3,700여 명으로 추산하며, 2013년 동양 사태와 비교해 1인당 피해액이 더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 * 김무겸 변호사는 만기 충족 시 실질 이자율이 2%대라는 점 등을 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망(진실 은폐/거짓)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 전문수 변호사는 고위험 상품은 공격적 투자성향 대상이어야 함에도,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권유 과정이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사기판매 입증이 쉽지 않아도 기망 요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와 함께,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이되 개별 상황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소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