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금융/자본시장

    [이투데이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등록일 2026.04.08


    조회수 3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언론보도 인터뷰 금융·펀드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출처: 이투데이 · 2022. 03. 25 05:00 · 구예지 기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이투데이 인터뷰에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및 배상 가능성을 놓고 분쟁조정 및 제재 신청 등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기사 핵심 요지
    • * ‘젠투펀드’는 두 차례 환매중단이 발생했으며, 만기 도래에도 환매 가능성이 낮아 손실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소개됩니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 규모로 언급됩니다.
    • * 기사에서는 투자 규모의 약 70%가 기관 투자자라고 설명합니다.
    • * 전문수 변호사는 로고스에서 금융자본시장법 팀장을 맡아 기관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융기관 제재 신청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주요 쟁점(기사 내용 기반)

    펀드 구조 관련
    기사에서는 젠투펀드가 KP물(한국계 외화채권) 중심 투자였으나, 서로 다른 펀드 사이에 TRS·CDS 계약을 체결해 위험이 이전되는 구조가 문제로 언급됩니다.
    판매·운용사의 설명 및 적합성
    전문수 변호사는 판매·운용사가 구조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몰랐다 해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측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또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기관 투자성향 파악 등을 분쟁조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소개됩니다.
    분쟁조정 활용과 후속 조치
    기사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 판매·운용사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또한 증거관계가 축적되면 형사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포함됩니다.
    로고스 코멘트
    기관 투자자 사건에서도 상품 구조와 판매·운용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적합성·설명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고스는 개별 투자 구조와 절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분쟁조정 및 필요한 법적 대응을 수행합니다.
    키워드
    젠투펀드 기관 투자자 분쟁조정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TRS·CDS
    ※ 본 게시물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