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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반복·악성 ‘특이민원’ 고통… 정부가 직접 공무원 보호 나섰다 - 김현철, 이종관 변호사

    등록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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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특이민원 공무원 보호

    반복·악성 ‘특이민원’ 고통… 정부가 직접 공무원 보호 나섰다

    출처: 국민일보 · 2026. 04. 10 18:56 · 성윤수 기자
    국민일보는 반복·악성 민원(특이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개인이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 부처가 로펌과 법률 지원 계약을 맺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형 특이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 특정 기관에 연간 10만 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루 수천 건 팩스를 보내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 등 ‘민원 폭탄’ 유형도 언급됩니다.
    • 권익위 ‘2025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로,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6%,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이 23%로 소개됩니다.
    • 개정 민원처리법에 따라 출입 제한·퇴거 조치 등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 규칙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기사 속 로고스(요약)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대응 법률자문
    기사에는 고용노동부가 공공입찰을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특이민원 대응 법률자문사로 위촉했고, 내부 매뉴얼 수립 및 형사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료까지 변호인 조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부담 완화에 대한 코멘트
    김현철 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대응센터장의 코멘트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라도 수사가 개시되면 공무원 개인이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있다는 취지가 소개됩니다.
    ‘법왜곡죄’ 남발 우려(기사 요약)
    기사에는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가 새로운 유형의 특이민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종관 로고스 변호사의 코멘트로 “악성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가 소개됩니다. 또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교육과 매뉴얼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키워드
    특이민원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법률지원 법왜곡죄
    ※ 본 게시물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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