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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전문분야 이야기] 작업을 ‘설명’하는가, ‘결정’하는가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4.13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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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전문분야 이야기 노동·파견 MES

    [전문분야 이야기]작업을 ‘설명’하는가, ‘결정’하는가

    출처: 법조신문 · 2026. 04. 13 08:00 · 전별(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변호사, 노동법 센터장/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호수 942
    전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사내협력업체 근로자 ‘근로자 지위 확인’ 사건)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가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포인트(기사 요약)
    • 법원은 기존 판단 요소(지휘·명령, 사업 편입성, 인사·근태 독립성,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조직·설비의 독립성 등)를 종합 검토했다고 소개됩니다.
    • 그 과정에서 디지털 시스템(MES)이 단순 안내인지, 실질적 통제(지시)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결과적으로(기사 서술 기준) 포장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에 대해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가 정리됩니다.

    MES는 ‘정보’인가 ‘지시’인가 (기사 요약)

    작업이 ‘정해지는’ 구조
    주문 정보 입력 → 공정계획이 자동 생성 →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위치·순서·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소개됩니다.
    임의 변경의 어려움
    현장에서 원청 승인 없이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작업표준서와 결합
    MES 정보가 작업표준서와 결합되며 수행해야 할 작업이 상당 부분 미리 정해지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의 문장(취지 요약)
    형식은 ‘정보’일 수 있으나, 기능은 ‘지시’에 가깝다면 시스템을 통한 전달도 지휘·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점검 포인트(기사 제안 요약)

    • - 시스템이 작업의 범위·결과만 제시하는지, 아니면 구체적 수행 방법까지 사실상 정하는지
    • -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수정·재설계할 여지가 있는지
    • - 시스템 관리와 평가·제재 체계가 결합되어 구속력이 강화되는 구조인지
    기사에서는 MES뿐 아니라 ERP, WMS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편의성과 통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필자
    전별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노동법 센터장 /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본 게시물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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