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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재판소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한 합리적 입법권 통제"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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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세미나 재판소원

    “재판소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한 합리적 입법권 통제”

    출처: 법률신문 · 2026. 03. 26 20:38 · 신나영 기자
    법률신문은 로고스가 개최한 세미나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에서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재판소원의 심사기준과 제도적 의미를 제시하고,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이 토론 및 질의를 통해 실무 쟁점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 개요(기사 내용)
    • 주제: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 일시: 2026. 03. 25
    • 장소: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로고스 라운지
    • 취지: 2026년 재판소원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심사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 논의

    정광현 교수 발표 핵심(기사 요약)

    핵심 메시지
    “재판소원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입법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이 소개됩니다.
    ① 직접적 기본권 침해
    법원의 법률 해석 내용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독일의 ‘슈만(Schumann) 공식’처럼 그 해석 내용을 법률의 내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재판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② 간접적 기본권 침해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승소한 상대방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해석·적용상의 오류가 자의적인 때에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개됩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기사 요약)

    김헌정 대표변호사(전 헌재 사무처장)
    자의적 재판이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나 법왜곡죄로 이어질 위험을 질의했고, 정 교수는 자의금지 공식에 의한 인용이 곧바로 국가배상 인용 또는 법왜곡죄 유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소개됩니다.
    이승훈 재판소원센터장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의 사실인정에 개입할 범위를 질의했고, 정 교수는 헌재는 ‘플레이어’가 아닌 ‘코치’로서 특수한 헌법적 문제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정리됩니다. 또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절차 요건에 대한 실무적 주의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정현수 변호사
    이유를 적지 않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당사자의 법적 청문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 질의했고, 정 교수는 관련 재판소원 제기가 늘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도 이유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이 바뀔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소개됩니다.
    기사 속 로고스(요약)
    기사에서는 로고스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심사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김헌정 대표변호사, 이승훈 재판소원센터장, 정현수 변호사 등이 토론·질의를 통해 실무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키워드
    재판소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슈만 공식 자의금지 법적 청문청구권 심리불속행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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