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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헌법쟁송

    [법조신문]“사전심사가 승패 가른다”… 로펌이 알려주는 ‘재판소원 전략’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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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재판소원 로고스 세미나

    “사전심사가 승패 가른다”… 로펌이 알려주는 '재판소원 전략'

    출처: 대한변협신문(대한변협 뉴스) · 2026. 03. 26 16:18 · 오인애 기자 · 호수 942
    대한변협신문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가 강력한 관문으로 작동한다는 평가와 함께, 법무법인 로고스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전심사 제도의 구조적 쟁점권리구제 관점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속 배경(요약)
    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23일 기준) 중 지정재판부에서 다뤄진 26건을 전부 각하했으며,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각하 사유로는 ‘청구사유 미비’와 ‘30일 청구기간 도과’ 등이 언급됩니다.

    로고스 세미나 주요 내용(기사 요약)

    세미나 정보
    기사에는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3월 25일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세미나를 개최했고,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고 소개됩니다.
    사전심사 ‘과도 작동’ 우려
    정광현 교수는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본래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인용 여부를 지정재판부가 사실상 선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지정재판부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단기간 내 각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부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전원재판부에서 별도 심리를 거쳐 인용 결정을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고 보도됩니다.
    기사에서의 시사점
    • 사전심사 절차가 ‘필터’로서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권리구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 지정재판부-전원재판부의 역할 분담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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