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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로톡뉴스]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5.06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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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소송 실무 변론종결

    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출처: 로톡뉴스 · 2026. 04. 21 15:48 · 최회봉 기자
    판결 선고를 앞두고(변론종결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기사입니다.
    기사 핵심(요약)
    •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이후 제출 서류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기존 자료를 재정리한 60쪽 분량의 추가 제출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고,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소개됩니다.
    •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절차적으로 다시 심리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됩니다(다만 인용은 이례적이라는 취지).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의 코멘트로, “(형사사건인 경우)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증거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소개됩니다. 즉, 선고 직전의 서류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참고자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기사 내용 기반)

    • 변론종결 이후 제출 자료는 법원이 반드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 정말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
    • ‘많이 내기’보다 핵심 쟁점에 맞춘 압축·정리가 중요하다는 점
    키워드
    변론종결 선고기일 추가서면 변론재개신청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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