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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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이후 제출 서류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기존 자료를 재정리한 60쪽 분량의 추가 제출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고,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소개됩니다.
-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절차적으로 다시 심리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됩니다(다만 인용은 이례적이라는 취지).
실무 체크포인트(기사 내용 기반)
- 변론종결 이후 제출 자료는 법원이 반드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 정말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
- ‘많이 내기’보다 핵심 쟁점에 맞춘 압축·정리가 중요하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