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헤럴드]‘교회 분쟁, 성경적 화해로 푼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8차 사역세미나-백현기 변호사
등록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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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성경적 화해로 푼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8차 사역세미나
-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원장 문용호 변호사)
- 일시/장소: 2026. 05. 18 · 강남중앙침례교회
- 프로그램: 주제 발표 + 질의응답
로고스 백현기 변호사 발표 요지(기사 요약)
- 지교회 부동산을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총회 유지재단에 소유권이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교회가 실질적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됩니다.
- 해당 부동산을 지교회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물)로 보아, 처분이나 담보 대출 시 지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기사에 소개됩니다.
- 탈세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상 종교단체 특례 적용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합법적·유효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