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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헤럴드]‘교회 분쟁, 성경적 화해로 푼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8차 사역세미나-백현기 변호사

    등록일 2026.05.2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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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교회 분쟁 세미나 강연

    ‘교회 분쟁, 성경적 화해로 푼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8차 사역세미나

    출처: 기독교헤럴드 · 2026. 05. 28 22:52 · 특임기자 윤상순 장로 · 호수 671
    기독교헤럴드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5월 18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한 ‘제1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에서, 백현기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장)가 초청 강사로 참여해 교회 부동산 관련 법률 쟁점을 강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 개요(기사 내용)
    •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원장 문용호 변호사)
    • 일시/장소: 2026. 05. 18 · 강남중앙침례교회
    • 프로그램: 주제 발표 + 질의응답

    로고스 백현기 변호사 발표 요지(기사 요약)

    발표 주제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지교회 부동산을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총회 유지재단에 소유권이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교회가 실질적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됩니다.
    • 해당 부동산을 지교회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물)로 보아, 처분이나 담보 대출 시 지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기사에 소개됩니다.
    • 탈세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상 종교단체 특례 적용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합법적·유효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기사 내용)
    기사에는 김도경 변호사가 ‘관계 변화형 조정(Transformative Mediation)’을 주제로 발표했고, 세미나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로고스(백현기 변호사) 발표 내용 중심으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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