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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용자성 논의의 새로운 시작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22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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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칼럼 전문분야 이야기 노동법 사용자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용자성 논의의 새로운 시작

    출처: 법조신문 · 2026. 06. 22 08:00 · 호수 947 · 전별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별 변호사는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기고문에서, HD현대중공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새롭게 전개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기고문 핵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법의 정리와 개정법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법에서 새롭게 확장된 사용자 개념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입법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법리를 소급해 창설하는 것을 자제한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한 노동환경과 사용자성 판단

     

    전별 변호사는 현대 산업구조에서 사내하청, 도급, 플랫폼 노동, 프랜차이즈, 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사용자와 별개로 다른 주체가 실제 근로조건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주목할 쟁점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하는지
    - 원청이 근무 형태와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는지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 이러한 지배·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기고문 결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성 논쟁을 종결한 판결이라기보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과거 사건을 정리한 판단에 가깝습니다.

     

    사용자성 논의의 무대는 이제 구법 해석에서 개정법상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개념의 해석으로 옮겨졌으며, 향후 법원이 노동 현장의 현실과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필자

     

    전별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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