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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AI까지 써서 괴롭힌다… “악성민원, 새 지방정부 출범이 골든타임” -이종관 변호사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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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특이민원 공무원 보호 AI 악성민원

    AI까지 써서 괴롭힌다… “악성민원, 새 지방정부 출범이 골든타임”

    출처: 중앙일보 · 2026. 07. 12 06:00 · 변민철 기자
    중앙일보는 공직사회를 겨냥한 악성민원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고소장 작성 등 새로운 양상의 민원 대응 부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시점이 공무원 보호와 악성민원 대응체계 정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악성민원은 반복 민원, 폭언, 신상공격,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폭언·성희롱 민원 종결, 퇴거·출입제한 조치, 형사절차 지원 등 대응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관별 대응 수준 차이와 인력·예산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AI가 법률문서 작성 문턱을 낮추면서, AI로 작성된 고소장에 공무원이 고소당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가 법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 지자체장이 직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악성민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악성민원 대응체계 정비 방향

    • 폭언·성희롱 등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및 현장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
    • 위법행위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출입제한 및 형사절차 지원의 적극적 활용
    •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 대응 교육, 피해 공무원 보호를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제도의 안착
    • 기관장과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지에 기반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 기준 마련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 관련 의미
    악성민원 대응은 단순 민원 응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과 조직 보호, 행정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적 대응이 결합된 종합적인 법률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는 이러한 특이민원·악성민원 사안에서 기관의 대응 기준 정비, 피해 직원 보호, 법적 조치 검토 등 실무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악성민원 특이민원 공무원 보호 갈등조정담당관 AI 고소장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 및 이종관 변호사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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