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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로톡뉴스]1년 전 화해했는데… 단톡방에 옛날 카톡 퍼나른 친구, 명예훼손 될까?-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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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명예훼손 단체대화방 정보통신망법

    1년 전 화해했는데… 단톡방에 옛날 카톡 퍼나른 친구, 명예훼손 될까?

    출처: 로톡뉴스 · 2026. 07. 09 12:12 · 최회봉 기자
    로톡뉴스는 1년 전 화해가 끝난 사안을 두고,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단체대화방에 공개하며 특정인을 비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과거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을 1년 뒤 동창 단체대화방에 다시 공개하며 비난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을 지목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부정적 평가를 덧붙인 경우, 공연성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꺼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사정은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소개됐습니다.
    • 다만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허재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단체대화방에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올린 사안에 대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행위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기사에 담겼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기사 내용 기반)

    • 공연성: 단체대화방 구성원 수,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대화 내용과 비난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비방 목적: 이미 화해가 끝난 사안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공개한 경위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별도 범죄 가능성: 잠금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촬영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별개로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침해·누설 등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단체대화방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점보다, 누가 어떤 대화방에 어떤 표현과 자료를 올렸는지, 그 대화방 구성원이 누구인지, 해당 내용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등을 캡처·참여자 범위·전파 정황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단체대화방 카카오톡 유포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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