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에어비앤비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강은선 변호사
등록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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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대차
숨은 하자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에어비앤비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출처: 로톡뉴스 · 2026. 07. 15 11:07 · 조연지 기자
로톡뉴스는 에어비앤비 운영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전 천장·바닥 등에 심각한 하자가 확인된 사안에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기존 임차인 퇴거 후 천장 석고보드 균열·마루 부식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사안입니다.
- 기사에서는 “상업용 목적이므로 수리 의무가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소개됐습니다.
-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대로’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나 대수선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벽면 균열 없음’, ‘바닥 보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실제 상태와의 모순이 계약 해지·착오 주장 및 중개사 책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강은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임차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해
하자가 없는 목적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민법 제109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기사 내용 기반)
-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업용 임대차 여부: 에어비앤비 등 영업 목적 임대차라고 해서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현 상태 계약 특약: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과 달리, 천장 붕괴 우려나 바닥 부식처럼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하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착오 취소 가능성: 확인·설명서상 하자 없음 또는 양호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신뢰해 계약했다면 중요 부분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설명서가 실제 상태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중개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처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기사에서는 하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수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특히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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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강은선 변호사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