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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헌법쟁송

    [법률신문] 헌재, 재판소원 1건 전원재판부 추가 회부… 총 9건 심리(로고스 대리 사건-언론의자유 관련)

    등록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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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재판소원 헌법재판 언론의 자유

    헌재, 재판소원 1건 전원재판부 추가 회부… 총 9건 심리

    출처: 법률신문 · 2026. 06. 23 17:49 · 김지수 기자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23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대리한 KBS 기자들의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177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헌법재판소는 KBS 소속 기자들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 이로써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9건으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 해당 사건은 보도 내용 중 과거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소개됐습니다.
    •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 전과 사실 익명 공개 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고스 관련 내용
    청구인인 KBS 기자들 측 대리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맡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다큐멘터리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 역시 공직사회 신뢰와 관련된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원고의 인격권을 우선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소개됐습니다.

    사건 배경(기사 내용 기반)

    • KBS 기자들은 기업가 B씨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행태와 과거 사기 전과 사실 등을 TV 뉴스, 인터넷 기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 B씨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심은 4가지 보도 내용 중 3가지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정했으나, 다큐멘터리를 통한 과거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기자들은 해당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인격권 보호 사이의 헌법적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언론 활동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위축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번 회부의 의미
    전원재판부 회부는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본격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절차적 단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성 판단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판단이 주목됩니다.
    키워드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언론의 자유 인격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 및 주요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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