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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헌재,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등록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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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판소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출처: 법률신문 · 2026. 07. 07 21:45 · 조한주 기자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가 2026년 7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형법상 선고유예 실효 규정 관련 사건과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취소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고스 관련 사건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
(2026헌마1126)으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대리합니다.
청구인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됐고,
이후 대법원 재항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헌재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 관련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사건 등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취소 사건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12건으로 늘었습니다.
-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 재판취소 사건들이 이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취소 사건은 이날 회부된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의 주요 주장
기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회부된 사건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번째 사건은
형법 제61조 제1항의 선고유예 실효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와
이를 적용한 법원의 재판 취소를 함께 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선고유예 이전에 저지른 별건 범죄까지 실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평등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소원 현황(기사 기준)
-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 2026. 03. 12
- 2026. 07. 06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 1,324건
- 지정재판부 각하: 1,109건
- 전원재판부 회부: 12건
이번 회부의 의미
전원재판부 회부는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절차적 단계입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은
새로 도입된 항소심 절차 규율이 재판청구권 보장과
소송절차의 신속성·효율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향후 전원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제도 시행 이후, 9번째/12번째 전원재판부 회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제도 시행 이후, 9번째/12번째 전원재판부 회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키워드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재판청구권
평등권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리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과 전원재판부 회부 의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