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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재판소원 ‘1호 인용’ 타이틀 놓고 로펌들 격돌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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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재판소원 헌법소송 로펌 경쟁

    재판소원 ‘1호 인용’ 타이틀 놓고 로펌들 격돌

    출처: 한국경제 · 2026. 07. 19 17:19 (수정 2026. 07. 20 00:19) · 김유진·임민규 기자 · 지면 A28
    한국경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약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기준과 주요 사건 유형이 드러나고 있으며, 재판소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로펌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오른 사건 2건을 배출하며 선두권 성과를 보인 로펌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4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13건으로, 사전심사 통과 비율은 약 0.9%에 불과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 - 본안 심사에 오른 사건 중 상당수는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석됐습니다.
    • - 기사에서는 재판소원 결정례가 축적될수록 헌법소송과 재판소원이 새로운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고스 관련 내용
    기사에서는 지난 4개월간 재판소원 사건에서 성과를 낸 로펌들의 중간 성적표를 소개하며, 법무법인 로고스가 2건을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올려 선두권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사건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통과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로고스가 확정판결에 대한 단순 불복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핵심 지점본안 심리 필요성을 헌법적 쟁점으로 구조화해 설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의 대응체계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경험, 헌법·행정법 분야의 전문성, 각 분야별 송무 역량을 결합한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헌정 대표변호사는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8대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센터장인 이승훈 파트너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기존 소송기록과 확정판결의 구조를 헌법적 관점에서 재분석해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고, 사건별 청구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청구기간, 대상판결, 청구 적격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하는 기초 적격성 검토, 헌재 선례와 관련 법리에 기초한 헌법적 쟁점 분석, 센터 차원의 최종 수임·전략 검토를 거치는 단계적 사전 선별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청구를 지양하고 본안 심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강점
    • - 헌법재판 실무 경험과 법원 재판 실무 경험을 결합한 사건 검토
    • - 금융, 조세, 노동, 형사, 가사·상속 등 기존 전문 분야와 연계한 실체법·헌법 쟁점의 동시 분석
    • -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축적된 기록을 재구성해 적법절차 위반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 검토
    • - 단순 불복이 아닌, 재판청구권·평등권·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구조를 중심으로 한 법리 구성

    로고스가 대리한 주요 재판소원 사건 흐름

    •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 사건
      KBS 기자들의 보도 관련 확정판결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성, 전과 사실 익명 보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사건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 및 항소각하 판단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재판소원 시장의 의미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지정재판부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원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복 주장보다, 확정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재판청구권 보장 등 헌법적 기준에 비추어 왜 문제되는지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펌업계 동향

    • - 기사에서는 로고스 외에도 율촌, 광장, 태평양 등 여러 로펌이 재판소원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인재를 영입하거나 헌법소송 전담팀·센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 재판소원 결정례가 축적될수록 헌법소송과 재판소원은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로고스 성과의 의미
    전원재판부 회부는 곧 인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의 낮은 사전심사 통과율을 고려할 때 헌법적 쟁점을 본안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은 절차적 성과입니다. 로고스는 언론의 자유, 재판청구권, 항소심 절차 규율 등 공적 의미가 큰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소송 심리불속행 재판청구권 법무법인 로고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재판소원 관련 성과와 헌법소송 시장 동향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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