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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수업 없는 공휴일' 수당 달라는 시급 강사?…광복절 등 쉬는 날 수당, 안 줄 순 없나?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8.04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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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강사
‘수업 없는 공휴일’ 수당 달라는 시급 강사?… 광복절 등 쉬는 날 수당, 안 줄 순 없나?
출처: 로톡뉴스 · 2026. 08. 03 16:34 (수정 2026. 08. 04 11:22) · 송광범 기자
로톡뉴스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학원 강사가
광복절·추석·설날 등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기사에서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휴일이 원래 수업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이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학원 강사가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 수업 시간표상 수업이 배정된 주에 포함된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변호사들은 공휴일이 원래 수업이 예정돼 있던 날이라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애초에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날이라면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소개됐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보관 중인 수업 시간표나 출근부와 해당 공휴일의 요일을 대조해,
원래 수업이 없던 날에 대한 청구분은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기사 내용 기반)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유급휴일수당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소정근로일 해당 여부
해당 공휴일이 원래 수업이 예정된 근무일이었는지, 애초에 수업이 없는 날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수업 시간표와 출근부
실제 수업 배정 패턴, 출근기록, 근로계약상 근무일 기재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학원 운영자는 공휴일 수당 청구가 들어온 경우,
해당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수업 시간표와 출근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수업이 예정된 날이 공휴일로 휴강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요일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휴무일, 수업 배정 방식,
공휴일 처리 기준, 근무시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시급제 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마다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휴일이 원래 수업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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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의 시급제 강사 공휴일 수당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