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IT·플랫폼

    [데일리안]근로자성 확대에 노란봉투법까지…배달플랫폼 '이중고' - 전상범 변호사

    등록일 2026.08.07


    조회수 14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언론보도 플랫폼 노동 근로자성 노란봉투법

    근로자성 확대에 노란봉투법까지… 배달플랫폼 ‘이중고’

    출처: 데일리안 · 2026. 08. 07 07:00 · 남가희 기자
    데일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맞물리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의 노무·노사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상범 변호사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성의 포괄적 인정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는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관계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와 결합될 경우, 배달료 체계, 배차 알고리즘, 평가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결국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사용자성 판단도 확대되면, 플랫폼 기업은 노무관리와 노사관계 대응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에 담겼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사용 종속성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지 않고 근로자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 경우 비용 증가단체교섭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기사 내용 기반)

    • 근로자성 판단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용 종속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입니다.
    • 근로자 추정제
      종사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구조에서,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플랫폼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성 확대
      직접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업주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단체교섭 범위
      배달료 체계, 배차 알고리즘, 평가 시스템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노동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사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지역 배달대행업체, 위탁계약, 개인사업자 구조 등 복수의 계약관계와 운영 주체가 얽힌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성 확대와 사용자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누가 사용자로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적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배달료 산정, 배차 방식, 평점·평가 시스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평가되면, 향후 단체교섭 요구나 노무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와의 계약 형식만으로 리스크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 지시·통제 방식, 보수 산정 구조, 배차·평가 알고리즘, 계약 해지 또는 이용 제한 기준 등이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사용자성 판단이 함께 확대될 경우, 계약 구조, 운영 정책, 노사관계 대응체계 전반의 사전 정비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플랫폼 노동 배달 플랫폼 근로자성 사용자성 노란봉투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전상범 변호사의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