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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V NEWS]신천지, 과천 건물용도변경 소송 2심서 패소… 1심 뒤집혀
등록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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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34초 부터 임형민 대표변호사 인터뷰]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
언론보도
영상보도
행정소송
건축물 용도변경
신천지, 과천 건물용도변경 소송 2심서 패소… 1심 뒤집혀
출처: GOODTV NEWS · 2026. 08. 12 · 권현석 기자
GOODTV NEWS는 신천지 측이 경기도 과천시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와 영상에서는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형민 대표변호사의 설명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수원고등법원 행정2부는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용도변경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과천시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은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실상의 허가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 과천시 측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사·영상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와 영상에서는 임형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종교시설을 문화시설로 사용하거나 이후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위험을 평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수리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소심이 인정한 판결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종교시설 용도변경 사안에서 신청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 과거 용도변경 경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상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정리됩니다.
사건 배경(기사 내용 기반)
- 신천지 측은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2023년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를 기존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습니다.
- 과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공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은 과천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과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
용도변경 신청의 성격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인지,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한 사실상의 허가 사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판단
교통, 안전, 생활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 공익상 사정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
과거 사용 경위와 현재 신청의 관계
과거 용도변경 과정과 실제 사용 형태가 현재 용도변경 신청의 법적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차이
1심은 과천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신청의 실질과 공익상 판단 필요성을 중시해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항소심 판결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형식상 기재사항 변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종교시설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변경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영향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정리됩니다.
로고스는 과거 용도변경 경위와 현재 신청의 실질을 함께 분석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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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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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GOODTV 기사 및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대표변호사의 행정소송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