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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집중] 뒤바뀌는 피해자…학교폭력 신고 5건 중 1건 ‘맞폭’ - 김주현 변호사

    등록일 2026.08.19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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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학교폭력 맞신고·맞폭 학폭위

    [이슈집중] 뒤바뀌는 피해자… 학교폭력 신고 5건 중 1건 ‘맞폭’

    출처: KBS뉴스 · 2026. 07. 30 08:22 · 정다연 기자
    KBS뉴스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을 상대로 가해 학생 측이 다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맞신고가 실제 다툼의 양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흐리거나 처분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KBS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다시 신고하는 맞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2024년 접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 3만 667건 중 쌍방 심의 건수는 5,464건으로, 전체의 17.8%에 해당한다고 소개됐습니다.
    •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처분을 낮추거나 참작 사유를 만들기 위한 맞대응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 전문가들은 맞신고가 2차 가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 맞신고에는 정당한 대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흐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가벼운 처분이나 참작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맞신고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코멘트가 보도됐습니다.

    주요 쟁점(기사 내용 기반)

    • 맞신고의 성격
      실제 쌍방 폭력 또는 상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피해 신고에 대한 대응 수단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해자 구도의 혼선
      맞신고가 제기되면 피해 학생도 심의 대상이 되면서 기존 사건의 구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 처분 감경 목적의 악용 가능성
      맞신고가 가해 학생의 처분을 낮추거나 참작 사유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학폭위 전문성
      맞신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2차 가해에 가까운 악용인지 가려내기 위한 심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맞신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양측 주장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다루기보다 사건의 선후관계, 피해의 정도, 신고 경위, 증거 자료, 신고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맞신고가 기존 피해 신고 이후 제기된 것인지, 처분을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지, 실제 별개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맞신고는 정당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흐리거나 처분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건의 선후관계, 신고 경위, 증거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맞신고의 실질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학교폭력 맞폭 맞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차 가해 김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KBS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맞신고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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