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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 BEAUTY SCIENCE] K-뷰티 IP는 분쟁 전에 설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09.01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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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뷰티
지식재산권
IP 전략
K-뷰티 IP는 분쟁 전에 설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 THE K BEAUTY SCIENCE · 2026년 08월호 Vol.92 · 2026. 08. 31 07:30 · 안용찬 기자
INTERVIEW
양혜윤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권보호센터장
THE K BEAUTY SCIENCE는 K-뷰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와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지식재산권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양혜윤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권보호센터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상표·디자인·특허·영업비밀·계약을 제품 출시 이후가 아니라
개발과 사업화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핵심 메시지
“상표는 출시 전에, 디자인은 공개 전에,
특허와 영업비밀은 개발 단계에서,
계약은 협업 시작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개발 단계에서,
계약은 협업 시작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IP 전략은 단순한 법적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지위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 K-뷰티 기업의 경쟁 자산은 브랜드와 패키지뿐 아니라 처방, 제조 노하우, 데이터, 임상 근거, 거래처, 알고리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제품 출시 전부터 상표·디자인·특허·영업비밀·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모방과 권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ODM·OEM 및 공동개발에서는 처방과 개발 결과물의 귀속, 데이터 사용 범위, 동일·유사 제품의 제3자 제공 제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요 국가의 상표권·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위조품과 현지 유통사의 상표 선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AI 피부 진단과 맞춤형화장품 등 뷰티테크 영역에서는 데이터·개인정보·알고리즘·학습데이터의 권리 귀속까지 새로운 IP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K-뷰티 제품 출시 전 IP 체크리스트
-
◈ 상표
브랜드명·라인명·제품명뿐 아니라 영문명, 중문명, 약칭까지 선행 검색 후 출원합니다. -
◈ 디자인
용기, 패키지, 마스크팩 형상, 뷰티 디바이스 외관 등은 공개 전에 디자인 출원을 검토합니다. -
◈ 특허
신규 원료 조합, 제형 안정화, 전달체, 제조공정, 효능 개선 기술 등의 특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저작권
상세페이지, 광고 이미지, 영상, 캐릭터, 카피, 패키지 그래픽의 제작자와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합니다. -
◈ 영업비밀
처방 비율, 제조조건, 실패 데이터, 공급처 정보, 품질 안정화 노하우 등에 대해 접근권한·비밀표시·반출통제를 구축합니다. -
◈ 계약
ODM·OEM, 공동개발, 마케팅, 시험, 유통계약에서 IP 귀속과 2차 활용 제한을 명문화합니다.
‘미투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
양 변호사는 기능이나 트렌드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제품의 외형·구조·콘셉트·사용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모방해
선행 기업의 성과에 무임승차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격자무늬 탄성 원사와 하이드로겔을 접합한 마스크팩 외형을 모방한 사안에서
제조·유통·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 외형 역시 중요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허로 공개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지킬 것인가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공개 이후에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를 통한 보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원료 조합, 제형 안정화, 전달체, 제조장치, 효능 증대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역설계가 어렵고 장기간 내부 노하우로 유지할 수 있는
처방의 세부 비율, 제조 온도와 시간, 혼합 순서, 실패 데이터, 공급처 조건 등은
영업비밀 관리가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시 전 자유실시검토(FTO)
양 변호사는 화장품 기업도 신규 원료, 전달체, 마이크로니들·LED·초음파 등 뷰티 디바이스,
특수 용기 구조, 제형 안정화 기술, 패치·마스크팩 구조 등을 개발할 때
FTO(Freedom to Operate, 자유실시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시 직전에 침해 위험을 발견하면 처방이나 패키지, 공급망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착수 단계부터 시제품 확정, 출시 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DM·OEM 계약에서 반드시 정리할 사항
- ◈ 처방과 공동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 ◈ 특허·디자인·데이터의 소유 및 사용 범위
- ◈ 인체적용시험 데이터의 2차 활용 범위
- ◈ 동일·유사 처방의 제3자 및 경쟁사 제공 제한
- ◈ 금형·패키지 디자인 파일의 소유권
- ◈ 자료 반환·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 ◈ 계약 위반 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기준
해외 진출과 위조품 대응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순간부터 실제 판매 예정국, 제조국, 유통 거점국,
위조품 생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상표·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EU, 동남아 주요국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이 발견되면 판매 페이지와 판매자 정보,
제품 사진, URL, 구매 내역, 실제 제품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한 뒤
플랫폼 삭제 요청, 계정 정지, 민사상 금지청구·손해배상, 형사고소,
세관 단속 등을 사안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진출 시 유의할 점
중국에서는 상표 선출원에 대한 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글·영문·중문 브랜드명과 약칭, 라인명까지 출원 전략을 세우고,
패키지와 용기·제품 외형은 디자인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ODM·OEM 파트너와의 계약에서는 처방과 원료 조합의 소유권,
제3자 제공 및 유사제품 생산 금지, 하청 사용 제한,
금형·패키지 파일의 소유권, 감사권, 준거법과 관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뷰티테크 시대의 새로운 IP 쟁점
-
◈ 개인정보
피부 이미지, 문진 정보, 구매 이력, 피부 분석 결과 등 데이터의 수집·이용 동의와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 알고리즘·학습데이터 권리
외주 개발사나 플랫폼사와 협업할 경우 모델·소스코드·학습데이터·결과 데이터의 소유와 사용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생성형 AI 활용
제3자 저작물, 영업비밀, 개인정보가 AI에 입력·학습·출력되는 문제에 대비해 내부 사용 가이드라인과 입력 금지 정보, 로그·권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로고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양혜윤 변호사는 생명과학과 지식재산권법을 함께 공부하고
제약회사 특허팀과 신약개발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특허·상표·디자인 분쟁과
바이오·화장품·헬스케어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는
기술·브랜드·영업비밀 침해 대응부터 가처분·본안소송,
형사고소, 협상 전략까지 기업의 IP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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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THE K BEAUTY SCIENCE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양혜윤 지식재산권보호센터장의 K-뷰티 지식재산권 전략과 주요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