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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중국 자회사 채무에 대한 한국 모회사의 연대책임 - 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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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법조광장
중국 회사법
해외 자회사
중국 자회사 채무에 대한 한국 모회사의 연대책임
출처: 법률신문 「법조광장」 · 2026. 09. 26 05:00 · 전령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중국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자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그 자회사의 1인 주주인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 모회사의 책임 여부를 한국법이 아니라
중국 자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의 자회사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중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인 한국 모회사의 책임 여부를
중국 회사법에 따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과
- 한국 회사는 2000년 중국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2003년부터 해당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됐습니다.
- 중국 회사들은 이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채권자들은 계약 당사자인 중국 자회사가 아니라, 그 1인 주주인 한국 모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환송 후 제1심과 항소심은 한국 모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모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① 주주의 책임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뿐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그 책임 범위 역시
법인의 설립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 모회사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한 자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이상
중국 회사법이 적용됐습니다.
법인격 부인도 자회사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의 문제 역시
결국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회사와 그 배후자인 주주 사이의 법인격 분리를 부정하고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②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핵심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독립돼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례를 원용해,
이 조항이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주주에게 전환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 모회사는 중국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재산 독립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자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회사와 모회사의 재산이 독립돼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아니라 1인 주주인 모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아니라 1인 주주인 모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모회사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 모회사는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라는 주장,
중국 회사법 제63조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주장,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개정 중국 회사법에서도 규율은 유지·확대
대상판결에는 구 중국 회사법이 적용됐지만,
1인 회사의 재산 독립성에 관한 핵심 원칙은 현행 중국 회사법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국 회사법은 구법 제63조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으로 옮기면서 적용 대상을
‘1인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가 1명인 회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 역시 관련 규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횡적 법인격 부인도 명문화
개정 중국 회사법 제23조 제2항은
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이용해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는 경우,
각 회사가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횡적 법인격 부인’ 제도도 명문화했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이 점검해야 할 세 가지
POINT 01
100% 자회사라고 해서 모회사의 책임이 항상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한국 모회사가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한국 모회사가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POINT 02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산 독립성을 평소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자금·계좌를 분리하고, 자금 거래와 채권·채무, 비용 부담,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자금·계좌를 분리하고, 자금 거래와 채권·채무, 비용 부담,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POINT 03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라도 중국법과 중국 판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까지 원용한 만큼, 중국 자회사의 설립·운영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중국 회사법과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까지 원용한 만큼, 중국 자회사의 설립·운영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중국 회사법과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독립성 입증을 위해 평소 관리할 자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연도 감사보고서와 일부 재무제표만으로는
재산 독립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의 독립된 회계장부
- 별도 은행계좌 및 자금 흐름 자료
- 모·자회사 간 자금 거래 내역
- 채권·채무 관계와 비용 분담 자료
- 특수관계자 거래의 계약 및 정산 자료
핵심 정리
중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그 자회사의 채무와 한국 모회사의 책임이 언제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회사법상 1인 회사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산 독립성을 주주 스스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회계·자금·계좌·거래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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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현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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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게재된 전령현 외국변호사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중국 자회사 채무에 대한 한국 모회사의 연대책임과 중국 회사법상 실무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