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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25년을 살았는데,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다”
등록일 2026.10.1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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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재
이혼 승소 노트
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25년을 살았는데,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다”
출처: 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 · 2026. 10. 09 08:00 · 최가경 변호사
25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고 가사와 양육을 도맡은 전업주부에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는 단순히
누가 직접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역할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승소 노트의 핵심
돈을 직접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5년의 가사·양육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5년의 가사·양육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법원에 어떻게 구체적인 기록과 증거로 보여주느냐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혼인 후 25년 동안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에 집중하며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자신이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인정할 재산분할 기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남편 명의 아파트는 특유재산인가
특히 남편은 현재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대해
혼인 당시 자신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혼인 당시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최초 매입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25년의 혼인생활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소 전략
01 · ‘가사와 양육을 했다’에서 멈추지 않기
누가 실제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담당했는지,
남편이 그로 인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2 · 과거 기록 다시 찾기
과거 카카오톡 대화, 편지, 가족사진 등을 다시 살펴
25년 동안 의뢰인이 담당해 온 역할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03 · 상대방 자신의 기록 활용
남편이 과거 작성한 결혼기념일 편지를 통해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맡아준 덕분에 자신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04 · 개별 증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
편지 한 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요리한 사진과 남편이 바쁠 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 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
가사·양육과 남편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된 ‘결혼기념일 편지’
과거 남편이 작성한 결혼기념일 편지에는
의뢰인이 양육과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아준 덕분에
자신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는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에는 자신의 경제활동이 아내의 가사·양육에 의해 뒷받침됐음을
스스로 기록해 둔 셈입니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고마워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인정한 아내의 역할을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좋은 증거와 ‘잘 쓰는 증거’는 다릅니다
결혼기념일 편지는 중요한 자료였지만,
편지 한 장만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에게 요리해준 사진,
남편이 바쁜 동안 자녀들과 외출한 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
편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25년간의 생활을 연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배우자의 역할과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25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혼인생활 중 형성된 다른 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보여주는
남편의 결혼기념일 편지가 판결문에도 기재됐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할까
- 배우자가 가사·양육의 역할을 인정한 편지나 메시지
-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실제로 담당했다는 사진·기록
- 배우자가 장시간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담당했다는 정황
- 특유재산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기간과 혼인생활의 관계
- 개별 증거를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증식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설명
법률 포인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때
단순히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역할이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가경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팀 파트너변호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자산가 이혼·상속 사건 및 유명 연예인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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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관련 증거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