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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아내에게 65억 주라더니”… 이혼 항소심서 9억 줄어든 이유

    등록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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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연재 이혼 승소 노트 이혼 항소심 혼전 특유재산

    “아내에게 65억 주라더니”… 이혼 항소심서 9억 줄어든 이유

    출처: 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 · 2026. 10. 21 15:15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지 않는다.”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칙은 절반만 맞습니다. 혼전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가경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변호사는 1심에서 약 6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은 남편 측을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혼전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가 각각의 재산에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재산별로 다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승소 노트의 핵심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가 ‘어느 재산에,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심에서 약 65억 원 지급 판결
    1심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약 150억 원 상당의 여러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내가 약 15년 동안 가사를 담당하고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의 재산 유지와 증식에도 협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65억 원,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혼전 특유재산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가
    1심에서도 해당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가 그 혼전 재산 자체의 유지와 증식에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결혼 전에 산 재산이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각각의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고,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됐는지를 다시 구분해야 했습니다.

    ① 혼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다시 나누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재산을 다시 검토해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 새로 형성된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혼전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가족생활이나 혼인 중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존 재산 자체의 유지·관리 과정에 아내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각각 분석했습니다.
    ② 위자료는 다투지 않았지만 혼인생활은 다시 설명
    남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위자료 판단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남겨두지는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문제지만, 의뢰인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가 재산에 관한 주장까지 가릴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③ 서면의 주장과 실제 증거를 다시 대조
    상대방은 남편이 다른 여성의 연락처를 저장하면서 이름 뒤에 하트 표시를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출된 연락처 화면을 다시 확인하자 해당 하트 표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면의 설명과 실제 증거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했습니다.

    ④ 오래된 편지에서 다시 본 혼인생활

    의뢰인에게 과거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들도 다시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투더라도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이후의 잘못을 없애주는 증거는 아니지만, 1심 소송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두 사람의 혼인생활 전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도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헌신했고, 그 기여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미쳤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혼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내가 그 재산 자체의 유지에까지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기여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여가 미치는 재산의 범위를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
    분할 대상 순재산
    약 300억 원 → 약 140억 원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
    약 65억 원 → 약 56억 원
    경제적 차이
    약 9억 원 감소
    아내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오히려 1심보다 높아졌지만, 그 비율을 적용하는 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크게 줄면서 최종 지급액이 감소했습니다.

    법률 포인트 ① 재산분할 비율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지급액도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결정한 뒤, 그 재산 총액을 기초로 각 배우자의 기여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도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최종 정산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 포인트 ② 혼전 특유재산은 ‘재산별 기여’가 중요
    모든 혼전 재산이 자동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와 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기여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재산별로 따져야 합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할 것
    01 · 1심 판결 이유
    1심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먼저 분석합니다.
    02 · 주장과 실제 증거 비교
    상대방 서면의 설명과 실제 제출 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03 · 재산별 형성·관리 과정
    혼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구분하고, 배우자의 기여가 각각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따집니다.
    04 · 무엇을 바꾸어 달라는 항소인지 특정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사실인정, 증거평가, 법리 적용,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항소기간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혼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심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과 증거를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전 특유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 시기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실제로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재산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가경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상속전문 등록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팀 파트너변호사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키워드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혼전 재산 특유재산 재산별 기여 가사·양육 기여도 최가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레이디경향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혼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범위와 이혼 항소심에서의 재산별 기여도 분석 전략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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