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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이혼소송

    ‘혼인의사 없음’ 입증으로 혼인무효 판결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36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가사·상속

    나도 모르게 유부녀로 등록된 황당한 상황,
    ‘혼인의사 없음’ 입증으로 혼인무효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혼인 무효 판결 (원고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백현기,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어린 시절부터 오누이처럼 가깝게 지내온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의뢰인을 안타깝게 여긴 친언니가, 역시 오랜 지인이자 정년퇴직을 앞둔 피고와 결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피고의 퇴직 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피고에 대한 감정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오누이 같은 정’임을 들어 언니와 피고 양측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얼마 후 언니로부터 ‘너의 행복을 위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잘 살아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언니는 ‘거절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와 함께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 부당한 혼인을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고스에서는 사안을 검토한 후 적법한 혼인관계 후 이를 해소하는 이혼보다는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고 보고 전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치가 필수적이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선의나 목적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원인무효가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관건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혼인의사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입증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건인 ‘혼인의 합의’가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피고에 대한 감정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오누이 같은 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신고는 서류상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의사 부존재 실질 없는 혼인신고
    ② 명백한 거절 의사 표시의 반복 의뢰인이 피고는 물론, 혼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친언니에게까지 명확히 결혼을 거절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 정황과 관계를 종합해,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시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거절 의사 반복 진정한 합의 부재
    ③ 일방적·위법한 혼인신고 절차의 실체 규명 친언니가 의뢰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금수급권 승계’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의뢰인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혼인신고를 강행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증거(언니의 사실확인서 등)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일방적·위법한 행정 절차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민법상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일방적 혼인신고 위법한 절차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혼인무효·가사 사건)

    1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법률 상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가족·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의사표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혼인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입증 자료 수집 및 혼인의사 부존재 검토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녹취, 가족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이 혼인을 명확히 거절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3단계. 혼인무효확인 소 제기 및 재판 대응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혼인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혼인의사 부존재, 일방적 혼인신고의 위법성, 경제적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합니다.

    4단계.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사후 조치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행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 신분을 바로잡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연금·보험 등 관련 기관에 판결 취지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일상과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원합니다.

    최종 결과

    • ✔ ㅇㅇ가정법원은 저희 로고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 재판부는 혼인신고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명백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의 법적 신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은 두 사람의 자유롭고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다 너를 위한 것’이라는 가족의 선의가 때로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황당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왜곡된 법률관계를 바로잡아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여정에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의사없음 #일방적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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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혼인무효, 일방적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 왜곡된 법률관계를 바로잡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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