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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보도연맹 유족회 사건, 반세기 만에 '전부 무죄' 받아낸 재심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10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 · 재심/과거사규명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처형된 지 50년"
    보도연맹 유족회 사건, 혁명재판소의 유죄 판결 뒤집고 반세기 만에 '전부 무죄' 받아낸 재심 승소 사례

    처분 결과

    • 재심 무죄 판결: 피고인 3명 전원 무죄 선고 (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
    • 명예 회복: '이적행위자'라는 50년의 누명을 벗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재평가
    • 역사적 바로잡기: 5·16 쿠데타 직후 날조된 공소사실의 허구성 입증
    담당 변호사:  김무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고초를 겪거나 사망한 피고인들의 자녀들입니다.

    피고인들(망인)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25 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학살된 민간인(보도연맹원 등)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세력은 이들을 "북한 괴뢰집단에 동조하여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로 체포하여 혁명재판소에 넘겼고,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선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고스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수사·재판 기록의 부재와 입증의 문제
    50년 전 사건인 만큼 당시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유죄를 선고했던 '혁명재판소 판결문' 뿐이었습니다. 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유족회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고, 과거의 판결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유족회 활동'의 법적 성격 재평가
    당시 혁명재판소는 유족회 활동(위령제, 진상규명 요구 등)을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로고스는 이것이 북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자발적이고 정당한 민주적 활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당시 상황의 입체적 재구성 기록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고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찰관과 심판관들이 "증거가 없었으나 상부 지시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의 이미지를 각색하여 판결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과거 판결 자체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조작된 판결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록 부재 극복 조작 판결 소명
    ② 4·19 혁명 직후의 시대적 배경 강조 피고인들의 활동 시기(1960년)는 4·19 혁명 직후로, 국회에서도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지자체장들이 유족회 활동을 지원하던 시기였습니다. 로고스는 "당시에는 합법적이고 권장되던 활동이 5·16 쿠데타 이후 갑자기 이적행위로 둔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이적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대적 배경 이적 목적 부재
    ③ 공소사실의 허구성 논증 혁명재판소 판결문에 기재된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유족들이 낭독한 선언문이나 추도사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일 뿐, 북한과 연계된 내용은 전무하다는 점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텍스트 분석 공소사실 탄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형사 재심)

    1단계. 재심 개시 청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나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고문, 조작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합니다.

    2단계. 재심 개시 결정 및 본안 재판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3단계. 무죄 입증 및 선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음을 밝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형사보상 청구 절차로 이어집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로고스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족회 활동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위령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들은 50년 만에 '간첩의 가족', '빨갱이'라는 굴레를 벗고, 돌아가신 선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 전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 혁명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포기하지 않고 흩어진 역사적 사료와 진술을 모아, '유족회 활동은 정당한 민주주의의 외침이었다'는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해냈습니다. 반세기 동안 고통받으신 유족분들께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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