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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행정쟁송

    행정청의 처분 기준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 전면 취소 판결 유도

    등록일 2026.06.17


    조회수 21

    연구책임자의 독자적 원고적격 인정 및 행정청의 처분 기준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밝혀내어 전면 취소 판결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1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약 1억 6,546만 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입니다.
    ◇ 분류: 행정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처분 취소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 전면 취소 판결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1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약 1억 6,546만 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전부 취소함

    담당 변호사: 김무겸 변호사
    처분 결과
    처분 전부 취소
    (원고 전부 승소)

    핵심 성과

    •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 확보: 법무법인 로고스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산학협력단)라 하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을 입는 연구책임자(의뢰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행정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연구활동비 처분사유 탄핵: 법무법인 로고스는 국외여비 일부의 공동계좌 반납 행위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아니라 사업비 지급 전 선집행된 비용을 사후 보전한 정상적 집행임을 밝혀내어 처분사유의 오류를 증명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법무법인 로고스는 공동관리된 인건비가 의뢰인의 사적 유용 없이 전액 학생 복지 및 연구실 운영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정 최고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가혹성을 밝히고 전부 취소를 도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인 의뢰인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다수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 A의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국외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A에게 총 1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약 1억 6,546만 원의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부과하여, 의뢰인 A는 평생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명예와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인 상황에서 실질적 수행 주체인 연구책임자에게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연구활동비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국외여비 중 일부가 공동관리계좌로 반납된 행위가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 선집행 비용 보전인지 여부
    • ✓ 제재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사적 유용이 전혀 없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사안임에도 개별 과제별로 최고 상한을 적용하여 총 15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01

    법률상 이익 소명

    협약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연구팀에 귀속되며 환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연구책임자가 구상 부담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명확히 소명함

    [원고적격 인정]
    전략 축 02

    여비 정당성 입증

    사실조회 결과 및 관련자 증언을 바탕으로 국외여비 반납액이 사전 선집행 비용을 사후 보전한 정상적 지출임을 증명함

    [처분사유 부존재]
    전략 축 03

    비례의 원칙 소명

    자금의 90.1%가 학생들에게 재분배되었고 사적 유용이 없었으며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달성한 정상 참작 요소를 부각함

    [재량남용 입증]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행정처분 취소소송)

    1

    1단계. 처분 경위 분석

    행정청이 부과한 참여제한 및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의 세부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을 대조하여 규정 해석상의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2

    2단계. 원고적격 및 법리 검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자적 법률상 이익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정밀 검토하고 변론 논리를 구상합니다.

    3

    3단계. 소송 수행 및 변론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처분사유의 오류를 입증하고,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하여 최종 취소 판결을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연구비 환수처분으로 인해 연구책임자인 의뢰인 A가 실질적인 구상 부담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에 대한 처분사유는 선집행 비용의 보전에 불과하여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인건비 공동관리 역시 의뢰인 A의 사적 유용이 없었으며 전액 학생연구원들의 복지와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최고 상한인 총 15년의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고, 의뢰인 A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사적 이익 취득 여부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처분의 형식적 문구에 갇히지 않고 실제 자금 집행의 성격과 의뢰인의 헌신적인 연구 성과를 집요하게 증명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무겸 변호사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위기, 로고스의 정교한 행정 변론으로 방어합니다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가혹한 제재 처분에 맞서 연구자의 명예를 되찾고 연구 생명을 지키는 일, 가장 전문적인 법률 파트너와 함께하십시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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