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도 행사 미성년자유인 혐의, 유인 고의 부존재로 무죄 선고
등록일 2026.09.23
조회수 30
어린이 전도 행사 미성년자유인 혐의, 유인 고의 부존재로 무죄 선고
어린이 전도 행사 과정의 이동 동선, 현장 동행인 존재, 관련자 진술을 대조 분석하여 보호관계 이탈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핵심 성과
- 유인의 고의 부존재 입증: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성명불상 노인을 보호자로 인식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함.
- 객관적 정황 분석: 공원 간 이동 거리(약 220m), 공개된 횡단보도 이용 및 인계 과정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함.
- 관련자 진술 일치성 강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확인서, 피해자 모의 수사기관 진술 간의 일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도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호감독자의 승낙 없이 유인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종교단체 신자로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어린이 전도 행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을 전도 행사 장소인 인근 어린이공원으로 데려가 행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아동들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노인을 아이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였을 뿐, 아동을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로고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유인의 고의 성립 여부: 의뢰인에게 피해 아동들을 기존 보호감독자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다는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 ✓ 보호자 인식에 관한 정황: 현장에 동행한 성명불상 노인을 의뢰인이 보호자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여부
- ✓ 행위 태양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행사 안내와 약 220m 거리 이동 행위를 미성년자유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유혹에 의한 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현장 정황 분석
동행자 존재 입증: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 노인과 아동들이 함께 있었던 정황을 진술서와 대조하여 보호자 오인 경위를 설명함
이동 행위 태양 분석
공개적 동선 소명: 약 220m 거리의 공개된 횡단보도를 이용해 이동하고 행사 장소에 공개 인계한 사실관계를 정리함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부합
진술 일치성 변론: 수사기관부터 일관된 피고인 진술과 목격자 확인서, 피해자 모 진술의 일치점을 분석하여 범죄 증명 부족을 주장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형사공판 대응)
1단계. 공소사실 검토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적용 법조 및 유죄 입증 계획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2단계. 증거 의견 개진 및 사실관계 재구성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현장 정황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단계. 법리 및 증거 변론
미성년자유인죄 구성요건인 유인의 고의 부존재와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론합니다.
4단계. 판결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감독자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유인죄는 행위자에게 미성년자를 기존 보호감독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다는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사 인솔 과정에서의 동선, 현장 동행인에 대한 인식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세밀히 대조 분석함으로써 주관적 구성요건인 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밝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