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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승소 판결

    등록일 2026.10.26


    조회수 13

    ◇ 분류: 행정소송 · 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승소 판결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으나, 계약 불완전이행만으로는 공기업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김요한 변호사, 홍근우 변호사
    처분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전부 취소
    6개월 제재처분 전부 취소

    핵심 성과

    • 처분사유 부존재 입증: 수행한 과업의 질과 양이 적격성을 심각하게 결여하여 향후 공기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함
    • 법령 적용요건 구분: 공기업이 적용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 미이행과 계약상 주요조건 위반의 구성요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함.
    • 과업 환경의 특수성 규명: 일반적 용역과 달리 고난도 역무가 이례적으로 선행 배정되었고 3개월이라는 단기 기한이 설정된 배경 등 불완전이행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
    • 대표자 개인 제재의 위법성 확인: 법인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부정당행위 관여가 없었음을 지적하여 대표자 처분 취소도 함께 관철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인 기업 A사는 공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공기업은 과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의뢰인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지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고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은 A사와 대표이사 B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용역 수주가 주된 사업 기반이었던 의뢰인으로서는 기업 존립과 대표자 개인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고스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과업 적격성 결여 여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양이 적격성을 심각하게 결여하여 향후 공기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 ✓ 불완전이행의 객관적 참작 사유: 일반적 실무와 반대로 배정된 역무 순서 및 3개월이라는 비례적이지 못한 단기 과업 기한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표자 제재의 별도 입증 존재 여부: 법인 대표자 개인을 제재함에 있어 구체적인 부정당행위 관여에 관한 별도 입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법령 체계상 불이행과 불완전이행의 구분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미흡한 사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함.

    핵심 포인트 : A사 처분사유 부존재
    전략축 02

    용역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정 입증

    이례적 과업 순서와 3개월이라는 촉박한 기한이 설정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함.

    핵심 포인트 : A사 처분사유 부존재
    전략축 03

    대표자 개인 제재의 입증 부족 지적

    대표자 개인을 제재하려면 실질적 관여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발주처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핵심 포인트 : 대표자 처분사유 부존재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대응)

    01

    1단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계약 진행 경위와 귀책 유무에 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02

    2단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내부 계약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제재 요건의 부존재 및 제재 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03

    3단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본안 처분이 통보되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4단계. 본안 심리 및 사실관계 입증

    계약 문서, 과업지시서, 결과물 제출 내역 등을 토대로 채무불이행의 성격과 처분 기준 적용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기업이 A 사와 대표이사 B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A 사가 비록 미흡한 용역을 수행하여 계약 해지사유는 인정될지라도, 용역 수행의 질과 양이 적격성을 심각하게 결여하여 향후 공기업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B에 대해서도 부정당행위 관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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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공계약에서 용역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계약 미이행'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재 처분의 법적 근거, 구체적 과업의 질과 양 및 수행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김요한변호사, 홍근우변호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응, 로고스가 함께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기업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분쟁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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